사산·유산일 때도 산모도우미 서비스 제공
     2007-02-06 4480
 
앞으로 산모도우미 서비스의 지원 가구가 대폭 확대되고, 사산이나 유산인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발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올해에는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2백 8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출산가구 총 3만6883가구에 약 2주일간(12일)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된다. 또한 작년에 총 13천 가구를 지원하던 것을 2.8배인 37천 가구로 대폭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바우처 1매당 제공받을 수 있는 2주간 서비스기간에 토요일을 추가해 총 12일간 서비스를 받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사산이나 유산의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쌍생아인 경우는 3주(18일), 3태아 이상인 경우는 4주(24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우미의 급여수준도 전년도 40만원(10일 기준)에서 50만원 이상(12일 기준)으로 인상됐고, 소득요건을 폐지해 소득에 상관없이 파견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시.도별로 2개 이상의 도우미 파견기관을 지정함으로써 서비스 제공기관 간 경쟁을 유도하고 도우미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산모신생아도우미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비스 신청은 산모 주소지관할 시.군.수 소속 보건소에 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60일후까지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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