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바뀐다②> 패러다임 바뀐 의료시장...산업화 중심
     2007-02-05 4194
 
의료법이 56년만에 완전히 바뀐다. 1951년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된 이후 73년 ‘의료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두 번의 전면개정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법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의료시장을 보는 시각이 ‘개정’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보건복지부가 5일 발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기존 법안과 분명한 차별화를 선언하고 있다. 우선 의료 서비스가 지닌 공공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의료산업화 측면을 상당부분 받아들이고 있다. 청진기와 메스만으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시대에서 이제는 장례식장, 주차장, 음식점·편의점 등 의료영역 외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허용했다. 비급여 진료과목에 한해 가격경쟁을 허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유인·알선 행위를 인정했다. 특히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을 허용한 것은 의료현장 역시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일반 기업사회와 똑같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의사 중심의 의료법을 환자 편의 중심으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의사 앞에만 서면 왠지 주눅이 드는 환자들의 태도는 단순히 의사-환자라는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기보다는 의사 중심의 전반적인 제도 틀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의사가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 및 효과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토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성형·피부과 등 비급여 과목의 진료비를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알려 병원 선택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 등 각종 증명수수료도 미리 공개된다. 움직이기 불편한 만성질환자나 장애인, 정신질환자의 경우 처방전 재발급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도록 했고, 환자의 진료정보보호도 한층 강화된다. 작은 병원의 경우 입원환자가 있더라도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아 응급상황시 불편했던 점도 개선된다. 문신, 안마, 카이로프랙틱 등 의료행위의 경계선에 있는 서비스를 유사의료행위로 따로 관리하겠다는 것도 같은 취지다. 의료계는 이같은 유사의료행위를 불법이라며 관련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끝으로 양·한방, 의사·치과의사 간 높은 장벽을 다소 낮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의료행위, 즉 협진체계가 가능하도록 바꾼 것이다. 무엇보다 양·한방 간 진료영역에 대한 갈등요인을 부분적으로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서도 반길만한 소식이다. 양·한방 분리로 인한 진료비 이중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한방 일원화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이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밖에도 병원 안에 의원이 들어서고, 프리랜서 의사가 등장할 수 있도록 제한을 대폭 풀었다. 병원과 의원이 한 건물에서 동거가 가능해지면서 병원의 시설·장비 등을 공동이용할 수 있고, 병원 내 개설 안 된 진료과목에 대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소속 의료기관으로 묶어놨던 의사의 진료행위도 풀린다. 프리랜서 의사의 등장으로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등의 경우 타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 서울의 유명의사를 지방 병원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동네 병·의원도 ‘패밀리마케팅’으로 환자잡기 총력
     <의료가 바뀐다①> 논란중인 의료법, 56년만의 변화 새모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