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가 바뀐다①> 논란중인 의료법, 56년만의 변화 새모습은?
     2007-02-05 4236
 
의료법 개정안이 ‘전면개정’됐다. 개정안은 국민들이 앞으로 접하게 될 의료서비스의 급격한 변화상을 한꺼번에 담고 있다. 진료비 가격 할인, 프리랜서 의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협진체계, 인수합병 허용 등 일일이 나열하기가 숨이 찰 정도다. 56년만의 변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 등장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힘든 점은 마땅히 선택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 입소문을 듣고 가거나 언론매체에 자주 등장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어느 정도 임상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첨단장비를 갖춘 병원이라면 의료행위 간 수준차가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의료서비스의 가격이 보건소 직원의 책상 서랍에만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한해서다. 급여항목은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라 가격이 동일하다. 또 성형이나 라식·임플란트 수술 등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병원이 진료비를 할인해 환자들에게 홍보할 수도 있다. 지금은 병원 간 가격경쟁을 하면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처벌된다. 민간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또는 일부 병원과 진료비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 계약한 뒤 보험상품으로 내놓는 일도 가능해진다. 상대적으로 덜 유명한 병원이 유명 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도약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일반 상품처럼 진료비 가격비교 사이트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환자와 보호자는 자신에게 맞는 진료항목을 선택한 뒤 가격 비교를 통해 병원을 선택하면 된다. 의료계도 가격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는 셈이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가 객관적인 가격비교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 한 곳에서 양·한방, 치과치료 한번에 지금은 환자가 양·한방 서비스를 함께 받으려면 두 개의 병원을 따로 찾아야 한다. 또 정신병원에서는 치과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입원환자가 외부의 치과의원에서 치과 치료를 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이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을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정하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다. 최근 양·한방 협진병원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개의 다른 병원을 각각 설립한 뒤 하나처럼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를 덜게 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 협진체계가 구축된다. 의사와 한의사, 의사와 치과의사의 공동개원이 허용되고, 의사가 한의사를 고용하거나 한의사가 의사를 고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산부인과 병원 안에 한의원을 별도로 개설해 산모에게 한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대학병원 내에서도 한방병동을 개설해 협진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양·한방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의사는 한 병원에서 양·한방 동시 진료가 허용된다. 병원 안에 의원도 생긴다. 병원이름과 다른 간판을 단 의원이 병원 속에 개설되는 셈이다. 지금은 병원·종합병원은 1개의 의료기관만을 독립적으로 개설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병원에 진료과목이 없는 과목의 경우 별도의 의원과 계약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병원 입장에서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들어오는 의원 역시 시설·장비에 대한 별도의 투자 없이 임상경험과 명성만 있다면 안정적인 고객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조건이다. 프리랜서(자유계약직) 의사도 등장한다. 이렇게 되면 마취과, 병리과 의사 등이 병원을 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다. 수도권 대형 병원의 유명 의사가 지방에서 특진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진료과목은 일부로 제한된다. ◇ 병원도 인수·합병 시대, ‘Medical center’ 등 영문사용 병원도 학교법인처럼 인수·합병이 허용된다. 최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들이 서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경쟁력이 약한 병원의 퇴출구조를 만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유명 병원 간 합병소식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할 날도 멀지 않았다.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도 한층 넓어진다. 이미 지난해 법개정을 통해 장례식장, 주차장, 노인복지시설, 음식점·편의점 등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다양한 사업이 병원의 부대사업 영역에 들어올
     <의료가 바뀐다②> 패러다임 바뀐 의료시장...산업화 중심
     “불황 개원가, 내게 맞는 개원형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