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명단 공개…사기죄 고발도
     2007-02-01 4335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기관의 명단이 공개되고, 정도가 심한 기관은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이와 함께 "특별현지조사" 및 "긴급현지조사"가 신설되는 등 현지조사체계가 강화되고,허위 청구사실이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요원을 증원하는 조치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2006년 현지조사 분석 결과 아직도 일부 병의원·약국에서 허위청구를 하고 있으며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200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추진방향을 "허위청구 근절"로 정하고 이를 위해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허위청구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07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진료비로,요양기관명·요양기관 위치·진료과목등이 포함된다. 또 기존 정기현지조사·기획현지조사 외에 허위청구를 전담 조사하는 "특별현지조사"를 신설한다. 자료를 은폐하거나 폐업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한 조사를 위해 "긴급현지조사"를 하는 등 현지조사체계를 크게 강화했다. 허위청구가 드러난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연장(현재 3일 → 최소 4일) 조사요원 증원(현재 3인 → 최소 4인) 및 조사대상 청구기간 확대(기본 6월 → 1년, 최대 3년)를 통해 허위청구행위 적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허위청구 전력이 있는 요양기관은 수진자 조회를 집중 실시하는 한편 진료비 집중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될 경우 즉시 현지조사토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복지부는 이날 200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51군데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벌여 이 가운데 74%인 628군데서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부당 금액은 약 140억원으로 기관당 평균 부당금액은 약 2200만원이다. 복지부는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부당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획일적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신문 편만섭기자 pyunms@km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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