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지하에 입원실 설치 못한다
     2007-01-26 4175
 
앞으로 병ㆍ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워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이외에 신생아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동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했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ㆍ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했다. 이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선 한방 병ㆍ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 병원신문 김완배 (kow@kha.or.kr)
     진찰 없이 처방전 발급하면 자격정지 2개월
     보건소장 약사에 개방, 보건법 3월경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