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
     2006-10-31 33552
 
<공지사항> 1. 올해부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발급하는 자는 그 증빙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소득세법이 개정(´06.1.2)되었으며,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자료집중기관인 우리 공단을 거쳐 국세청에게 제출토록 되었습니다. 2. 자료제출 기한 ○ 수납일자에 따라 3차에 겨쳐 공단이 제출 - 1차 : ‘06.1.1~8.31 의료비 수납분 → 11.10일 까지 - 2차 : ‘06.9.1~10.31 의료비 수납분 → 11.20일 까지 - 3차 : ‘06.11.1~11.30 의료비 수납분 → 12.6일 까지 3. 자료제출 방법 ○ 공단 홈페이지, 공단 EDI활용 정보통신망으로 공단본부에 제출 -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파일이 c₩nhic₩apps₩data의 디렉토리에 저장되어야 함 ○ CD. 디스켓을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인근 공단지사에 제출 ○ 종합병원급 이상인 의료기관은 CD로 공단 지역본부에 제출 ○ 제출 기한내에 자료를 제출 했으나 누락분이 있어 추가로 누락자료만을 제출하거나 누락분이 많아 전체자료를 재구축하여 제출 하고자 할 경우는 CD로 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의사항 ○ 청구 S/W업체(의료기관은)는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작성(생성)한 파일을 c₩nhic₩apps₩data 디렉토리에 저장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공단이 제공(홈페이지-알림마당-새소식의 646번 게시)한 자료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 오류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자료점검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료비소득공제자료 파일을 c₩nhic₩apps₩data 디렉토리에 저장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세부제출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료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된 아래의 파일을 내려 받아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요령.wmv (14316086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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