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 변경내역
     2010-12-30 3199
 
2011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됩니다.

1. 한국표준질병분류 6차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 요양기관 통보 서식의 "상병분류기호"란 자릿수 변경(5자리->6자리)
- 닥터스차트에서 만든 사용자 코드 중 1코드 다명칭의 경우 일괄적으로 첫번째 명칭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변경 필요시 수정하세요)

2.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가)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 닥터스차트에서 DUR관련 처방을 내리시면 처방관련 적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점검 창이 보여집니다
- 해당 약제의 사유를 확인하신 후 내리시려는 약품에 대해 처방을 내리시는 사유를 작성하여 심평원에 전송하셔야 합니다.
진료 완료 시 또는 진료 수정 시에 계속적으로 DUR사전점검 창이 보여지며, 반드시 사유를 입력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DUR 사전점검 PC에 반드시 요양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설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점검내용(1 처방전내 점검: 병용,연령,임부금기 의약품,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의약품, 안전성 관련 급여(사용)중지 의약품 2 처방전간 점검 : 병용금기의약품, 동일성분 중복 의약품)

3. 긴급복지 의료지원금 시행 (건강보험만 해당)
-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공상 등 구분’란에 구분자 신설(G:긴급복지 의료지원대상자)
- ‘본인일부부담금’란 및 ‘지원금’란 개정
첨부파일 : 2011년 1월 1일 변경내역.docx (79784Byte)
     향정신성 약물 일반원칙 변경 알림
     2010.10.01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