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01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안내
     2010-09-27 3297
 
○ 제도의 의의
-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싸게 구입한 만큼 요양기관과 환자가 혜택을 공유하는 제도
ㆍ요양기관은 약제상한차액(약제의 상한가에서 실제 구입가를 뺀 금액의 70%)을
청구하여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음
ㆍ환자는 요양기관이 구입한 실거래가로 약제비용을 지급함에 따라 약가 본인부담
액 감소

○ 시행일 : 2010.10.1일

○ 관련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공포 (2010.6.8)
- 요양급여비용 심사ㆍ지급업무기준 고시 개정 (2010.6.8)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ver.080)(2010.8.16)

○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안내 및 차트 사용 안내 : 별첨
첨부파일 : (20101001)v080_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관련.zip (987591Byte)
     2011년 1월 1일 변경내역
     2010.07.01 시행된 차등수가야간진료제외 관련 행정해석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