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1 시행된 차등수가야간진료제외 관련 행정해석 적용
     2010-07-12 3713
 

2010.07.01 시행된 차등수가야간진료제외 관련 행정해석 적용


<변경사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2010.07.01 적용)와 관련, 진찰료(조제료 등) 차등수가야간진료적용제외와 관련한 행정해석 관련 프로그램 변경


<주요 변경 사항>


-Q : 오전 7시부터 오후 16시까지(9시간) 진료 시, 차등수가제 야간진료 제외는 몇시부터 적용되는지?

-A : 평일 1일 8시간 이상 진료한 경우로, 07~08시에 발생한 진찰료(조제료 등)는 차등수가에서 제외함.

즉 8시간 기준으로 09시 이전의 진료는 8시간 초과시간만큼 차등수가 야간진료 적용제외 대상임.


<프로그램 적용방법>


- 환경설정 - 일반설정 - 작업환경설정에서 우측 상단의 진료 시간 부분에 요양기관의 문연 시간과 문닫은 시간을 입력합니다.

월~금까지의 문열고 닫은 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평일1에만 시간 입력 후 월,화,수,목,금에 모두 체크합니다.

특정요일의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는 기본을 평일1에 문연시간과 문닫은 시간을 입력후, 평일2에 다른 문열고 닫은 시간과 요일을 선택합니다.

입력하신 시간과 요일에 따라 차등수가 야간진료 제외 수가가 진료실에서 자동으로 산정 됩니다. 작업환경 설정을 수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자동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차등수가야간행정해석.hwp (57344Byte)
     2010.10.01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시행 안내
     신종플루 확증이 아닌데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하는경우 질병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