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2009-10-30 39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방법 안내에서 발췌하였습니다.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보건복지가족부 질병정책과-5689호("09.10. 22)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보험청구 시 의약품코드 기재 방법 안내 요청" 관련하여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청구방법을 재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거점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상자의 경우 무상지원품목 제품코드를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행함

◆ 「 질의응답」 내용 중 연번 4번 질의내용 일부 삭제[삭제내용: 고위험군 등 투약기준에 해당하나 환자가 거점병원, 거점약국에 가기를 원치 않는 경우 (보험급여됨), 고위험군 아닌 경우(전액본인부담) ]함(2009.10.27)

▶ 동 청구방법 관련 문의는 심사전산개발부(02-705-6489-6490)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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