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
     2009-08-26 4266
 
심평원 공지사항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72호("09. 8. 24)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타미플루 3품목, 리렌자 1품목) 품목코드 알림" 관련하여 무상지원 국가비축분 제품코드를 반영하여 추가·보완한 청구방법을 재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치료거점병원에서 진료후 타미플루캅셀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타미플루 제품코드는 국가비축분에 의한 무상품목 코드를 기재

○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타미플루캅셀을 원외처방하고 거점약국에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기관 : 원외처방전 발행시 기등재되어 있는 제품코드를 기재
- 거점약국 : 처방조제시 국가비축분에 의한 무상품목 코드를 기재

▶ 동 청구방법 관련 문의는 심사전산개발부(02-705-6489-6490)로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재안내_8.25.hwp (40448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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