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7월 1일부터 희귀난치 등록제도 시행
     2009-06-11 3966
 
09년 7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공단에 등록신청한 경우 본인일부부담률이 20%->10%로 경감 제도가 시행됩니다.

< 요양기관 EDI 대행 신청 >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홈페이지의 [사업장민원-EDI]로 들어가셔서 건강보험 EDI에 가입하신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 희귀난치성질환자산정특례대상및등록신청서.hwp (59392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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