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분 중복처방 개정 관련 참고사항
     2009-06-01 4085
 

안녕하세요 닥터스 차트 관리자 입니다.

동일성분중복처방 관련 개정사항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참고 사항 관련 문서를 게재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 경 사 항 ==========


1. 동일성분중복처방 사유코드 및 중복투약일수 변경

- 중복투약일수 변경

⊙ 현행 : "매 180일 기준 7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정 : "180일 기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중복투약사유코드 변경
⊙ 현행⊙ 개정
A (출장및여행)A (출장및여행, 예약날짜등)
B (예약날짜등)B (부작용,용량조절)
C (부작용,용량조절) C (항암약및소아환자 구토로소실된경우등)
D (기타사유) D (삭제)
(신설) E (기타사유 전액본인부담하는경우)

(참고 자료) 동일성분참고자료.zip
zip 파일을 풀면 아래의 2개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1. 동일성분 중복처방 급여기준 질의응답.hwp
2. 중복처방 관리지침.hwp
첨부파일 : 동일성분참고자료.zip (437099Byte)
     09년 7월 1일부터 희귀난치 등록제도 시행
     동일성분 중복처방 개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