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지급정지 병·의원·약국 584개 外
     2005-09-28 8372
 
1. "진료비 지급정지 병·의원·약국 584개" 문병호 의원, 법원 가압류 조치 10억원 넘는 의료기관 17개 달해 수입이 있어도 의료기기 리스료, 의약품 대금, 체불 임금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병원과 약국이 584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의원 및 약국 584개가 928억원의 진료금액을 해제하지 못해 급여지급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A병원은 채권자 28명으로부터 진료비 70억원을 압류당했으며, 종합병원인 B병원도 채권자 20명으로부터 58억원을 가압류, 급여비를 청구해도 받을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가압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병원과 약국만 1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압류 발생사유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물품대금, 체불임금 등이 대부분”이라며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압류되면 해당 병원과 약국은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결정이 없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가압류 금액은 병원이 전체 928억원중 312억원으로 33%를 차지해 자금상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의원이 260억원, 종합병원은 137억, 약국이 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문 의원은 “가압류 금액이 지난해 649억원으로 2003년의 1101억원보다 줄었으며, 가압류 발생 의료기관도 2004년 521개로 2003년 576개보다 줄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난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들도 경쟁이 치열한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로 개원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백성주기자 2. 여당-공단, "DRG 전면도입 필요" 이구동성 김덕규 "전면 시행 검토필요"- 이성재 "준비됐다" 열린우리당 중진인 김덕규 국회 부의장과 이성재 건강보험공단이 DRG 도입 등 지불보상제도 개혁에 대해 마음이 통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덕규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효율을 기하고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지불보상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라면서 DRG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의사가 적절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진료비 통제가 어려워 국민의료비가 급증하고, 비효율적 진료가 발생하는 등 단점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DRG가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질병군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기관은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 김 의원은 "그러나 수차례 시범사례와 외국의 경험을 통해 DRG의 가능성을 봤다"면서 "DRG에 참여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확대와 함께, 전면적 시행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공단은 이미 오래전부터 DRG 시행을 준비해왔지만 2003년 복지부 장관이 도입유보를 선언해서 하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복지부에서 결론만 내면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덕규 의원은 다시 "이번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복지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추진상황을 점감하겠다"고 다시 되받았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장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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