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신청구시스템 도입추진...의약계 대체로 공감
     2005-09-28 8286
 
"약국·의원 EDI청구 수수료 안내도 된다" 심평원, 신청구시스템 도입추진...의약계 대체로 공감 김성희 교수, 공청회서 연구용역 중간결과 발표 앞으로 약국과 의원은 EDI 청구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이 내년 10월 만료되는 KT와의 전산관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대신 요양기관이 자유롭게 청구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다중 청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 카이스트 김성희 교수는 26일 열린 ‘진료비 전자청구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심평원이 의뢰한 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WEB-EDI, XML-EDI, XML-포탈 등 요양기관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청구방식의 선택이 가능한 신청구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용역 보고서의 요지는 청구시스템을 기존의 VAN-EDI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XML-EDI로 전환하고, 포탈의 경우도 WEB-포탈에서 XML포탈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또 포탈시스템의 운영도 요양기관 비용절감과 편리한 심사청구, 공정한 심사, 정보화지원,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됐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포탈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향후 2011년까지 160억원 가량의 투자소요비용이 필요하며,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이 기간 동안 요양기관의 비용절감효과 688억원에서 투자비용 160억원을 차감한 52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보고서 대로라면 신청구 방식이 도입되면 정보량이 적은 의원과 약국의 경우 XML-포탈을 사용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되고, 정보량이 많은 병원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청구시스템과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수수료 부담에 대해 불만을 가져왔던 의약단체들도 이 같은 진료비 청구시스템 발전모델에 대해 상당부분을 공감을 표명하면서 지지입장을 표명했다. 시스템 운영주체-정보공유 등은 이견 그러나 청구시시템 새 운영주체와 정보공유 등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차를 드러냈다. 의협 김주한 정보통신이사는 “심평원이 단수사업자로 시스템을 운영한다 해도 견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약단체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장동헌 정보이사는 “단순히 법적인 제약 때문에 심평원이 운영주체를 맡아야 한다는 의견에 원론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공공민간 합동형 프로젝트가 시장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개발이익을 공평하게 재분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로 검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공유와 관련해서는 특히 의료계와 한의계가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협 김주한 이사는 “환자의 사적정보에 대해서 심사평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하며, 정보사용과 이용을 견제하기 위해 의약단체와 환자들이 참여하는 윤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 노영호 정보통신위원도 “환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정보를 공유·이용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진료비 지급기한(15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같은 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며, 병원들의 경우 EDI 청구를 위한 인력확보와 시간투여 등 추가비용 부담이 크다는 불평도 내놓았다. 복지부 "건보재정 일부투입 지원할 가치 있다" 심평원 최유천 정보통신실장은 이에 대해 “모든 제도 변경은 당사자의 참여와 협의에 의한 의사결정이 성공의 요체”라며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이어 “향후 시행과정에서도 요양기관이 불편이 없도록 준비에 차질이 있어서도 안된다”면서 “청구 소프트웨어 업체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과장은 시스템 도입비용과 관련 “경제성 분석에서 국가사회적인 측면에서 비용절감효과가 발생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투입하더라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www.dreamdrug.com , 최은택기자
     진료비 지급정지 병·의원·약국 584개 外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범위 확대 추진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