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범위 확대 추진 外
     2005-09-28 8221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범위 확대 추진 고경화 의원,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로 확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선정 범위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고경화(한나라)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료의원 16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수급자의 소득의 증가로 수급권자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일정기간 연장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급여실시 여부 결정 전이라도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급여의 일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필요 상황, 급여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자표시를 하도록 명시했다. 고경화 의원은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외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의료급여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취지라며 이 법률안은 지난 21일 자신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동시에 검토되어야 할 성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www.medigatenews.com , 박진규기자 2. 김선미 의원 "글루코사민 과대광고 폐해 심각" "글루코사민 100" 4개월만에 시장점유율 485% 증가 - 온라인 매출 급증 홈쇼핑 등 온라인을 통한 글루코사민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를 혼동시킬 수 있는 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은 25일 글로코사민 제품들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른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 글루코사민 함유제품의 경우 2004년 신고된 제품만 192개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만 벌써 178개가 신고됐다. 특히 글루코사민 100% 함유를 표방하는 글루코사민 100제품의 경우 지난 2월 3개 품목만 신고되어 시장점유율이 1.3%에 그쳤으나, 6월까지 총 28개의 품목이 신고되면서 시장점유율이 7.6%로 늘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글루코사민 100의 경우 콘드로이친황산과 항산화비타민을 함유한 제품보다 효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제대로 된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소비자 입장에서 글루코사민 100% 함유가 효능이 더 좋은 양 혼동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글루코사민 100 제품의 급증은 소비자들의 건강보다 상업적 동기(콘드로이친황산이 글루코사민보다 2~3배 비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미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고나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들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3항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www.dailymedi.com , 박재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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