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반대 릴레이 이어가는 범의료계…"공동행동 강화"
     2022-11-14 850
 
간호법 반대 릴레이 이어가는 범의료계…"공동행동 강화"

10.29 참사로 중단됐던 시위 재개…4개 단체 재참여

"타 직역 침탈로 보건의료체계 붕괴…돌봄에도 부적합"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한 범의료계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이 타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며 본연의 취지인 돌봄에서도 불합리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로 중단됐던 13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1인 릴레이 시위가 지난 8일부터 재개됐다.

8일 주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법안으로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부회장은 "간호법은 오로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고 불공평하며 제정의 타당성이 전혀 없다"며 "논란과 갈등 만을 심화시키는 간호법을 전면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해온 보건의료 전체 직역이 고르게 처우개선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와 정책이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우리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간호법 반대논리를 수긍하고 간호법으로 인한 폐해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고자 한다면 의료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숙고와 합의의 과정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날인 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이 참여해 간호법은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탈하는 법안이며, 그 취지인 돌봄과 관련해서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회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다른 보건의료인들의 직역을 침탈하거나 그들의 일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개정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간호법의 돌봄에는 간호사만 보이는데 국민은 의료가 주관하는 통합돌봄을 원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응급구조사 등의 직역이 지역사회에서 유기적으로 기능하면서 의사·의료진의 총괄적인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는 돌봄을 원한다"며 "현재 제출된 간호법의 돌봄은 간호사만이 주도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료가 빠진 간호사 돌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규탄했다.

10일에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이 나서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간호법은 철회해야 한다"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인 생리기능검사 등을 임상전문간호사라는 허울 아래 전문교육을 받지도 않은 간호사들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처우 개선은 모든 보건의료직역이 함께 이뤄야 하는 것"이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 일선을 지키며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전체 보건의료직역들을 도외시하고, 간호사 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11일에는 대한병원협회 김종윤 기획정책본부장이 참가해 간호법과 다른 법령 사이에 체계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여러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저해할 수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은 다른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 등 실질적인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의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인력수급 대책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 직종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돼야 한다"며 "이러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추진되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규탄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순번을 정해 국회 앞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 간호법 제정 반대에 동참 의사를 표명해오는 타 단체들과의 공동행동을 강화해나간다고 밝혔다.

출처 : 메디카타임즈 김승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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