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의·치과·한방 수가파일(2012.07.01. 기준)안내 입니다.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2012.6.15.)
  시행일자 : 2012. 7. 1.
  ▷ 주요 내용 
  █ 급여 신설 
  ○ 제18장 치과의 보철료 신설 
  - 찬1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 찬2 임시 완전틀니(1악당) 
  █ 급여 변경 
  ○ 차-22 치주치료후처치 가. 치석제거, 치주소파술후 
  → ‘치근활택술’ 추가 명시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