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호에 의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행위료의 기본진료료가 개정되었습니다.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었으며, 원문을 보기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6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주요내용]    * 진찰료 야간가산의 적용기준에 대하여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 환자내원 --> 진료시각기준    이외의 시간                               --> 접수시각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