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에 추가ㆍ변경ㆍ삭제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1호입니다.    원문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으며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pc에 한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1월 1일부터입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 주요내용 ]    ▶ 신설(1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변경(8항목)       ○ isoflurane제제(품명 : 포란액 등)           ○ fluoxetine HCl 90mg경구제(품명: 푸로작위클리서방캅셀 )       ○ olanzapine주사제 (품명:자이프렉사주)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 HCl(품명 : 세로자트정), fluoxetin (품명 : 푸로작캅셀 등),         miratazapine (품명 : 레메론정), citalopram HBr (품명 : 씨프람정),  escitalopram oxalate(품명 : 렉사프로정)       ○ cyclosporine 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 leflunomide경구제 (품명:아라바정)       ○ danazol경구제 (품명 : 다노실캅셀 등)       ○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 삭제(3항목)       ○ limaprost제제(품명 : 동아오팔몬정)       ○ beraprost 경구제(품명 : 베라실정 등)       ○ sarpogrelateHCl경구제(품명 : 안플라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