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중 신설된 사항
     2005-11-04 435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중 치료재료의 마취료 및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신설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2호입니다. 원문은 zip 파일로 압축되어 있으며, 보기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 고정 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II System 의 인정기준 상악골 신장술용 체외금속고정기구인 Rigid External Distraction RED II System은 점진적인 신장을 통한 골생성과 상악의 전진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회귀율이 낮고, 신장도중 방향이나 신장 거리의 적절 한 조절이 가능하므로 다음과 같이 인정함. - 다 음 - 가. 선천성 악안면 기형으로 인한 상악골발육장애 (구순구개열, Crouzon"s disease, Apert"s syndrome 등) 나. 종양 및 외상의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상악골 발육장애
첨부파일 : 고시 제2005-72호.zip (16481Byte)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추가 신설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