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2005-10-26 4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9호에 의거,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1월 1일 부터입니다. 단, "별지3"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경과조치로 "별지4"의 품목은 2006년 4월 30일까지 보험급여합니다. 관련문서는 zip 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으며, 문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규격단위,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코드, 업소명, 제품명, 제품코드, 주성분함량, 상한금액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3) - 상한금액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품목취하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5) - 품목취소 ○ 상한금액표중 “100/100 전액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6) - 일부본인부담 약제로 전환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추가(별지7)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8) - 업소명, 제품명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9) - 품목취하 ○ 시행일자 : 2005년 11월 1일 [예시] 별지1 급여신설 중, E0186053 데파코트서방정250mg 한국애보트 A01352861 나벨주 동광제약 A18950841 마멘틴정 SK케미칼 A16654261 비소클정2.5/6.25mg 영일제약 ※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DoctorsChart에 관련 고시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회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는 DoctorsChart에 로그인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69호.zip (104539Byte)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중 신설된 사항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6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