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68호
     2005-10-19 4517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중 약제별 세부인정기준및방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8호입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0월 17일부터입니다. 단, ‘05.6.10 ~"05.8.31간 마이코박테리움 감염증(Mycobacterium chelonae)에 의한 심재성피부감염 등에 항생제 병용요법(clarithromycin경구제+ amikacin sulfate 주사제+ cefoxitin 주사제)으로 처방·투여된 경우 보험 급여를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예 시] * 신설항목 중 amantadine 경구제 (품명: 피케이멜즈정 등) 1.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ㆍ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의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파킨슨 증후군에 투여시 환자의 신기능 및 상태를 고려하며 신중히 투여하는 경우에는 고령자에게 1일 100mg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으며 압축을 푸시면 4개의 한글파일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68호.zip (88188Byte)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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