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2005-09-28 473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4호에 의거,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고시의 시행일은 2005년 10월 1일 부터입니다. 단, 경과조치로 별지3의 품목은 2006년 3월 31일까지 보험급여 합니다. 관련문서는 zip 파일로 압축되어 첨부되었으며, 문서를 보시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규격단위,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코드, 상한금액, 업소명, 제품명, 투여경로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3) - 품목취하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삭제(별지4) - 비급여 전환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추가(별지5)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변경(별지6) - 업소명, 분류번호 ○ 상한금액표중 “약제 비급여목록표”에 삭제(별지7) - 품목취하, 급여 전환 ※ (주)메디컬익스프레스는 DoctorsChart에 관련 고시가 항상 최신의 정보로 업데이트되어, 회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의 업데이트는 DoctorsChart에 로그인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64호.zip (209573Byte)
     약제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68호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