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58호
     2005-09-14 4847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 세부사항 중 치료재료의 처치 및 수술료 등에 신설된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8호입니다. [예시] *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Songlim Catheter 등)의 산정기준 - 방사선하 소화기계 중재적시술시 사용하는 조영제주입용 카테터(Songlim Catheter 등)는 만곡부 병변의 통과가 용이하고 장기의 손상이 적으며 병변의 길이 측정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식도를 제외한 방사선하 소화관협착확장술(풍선확장술, 스텐트삽입술)에 산정함. 이번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진료에 참조하십시요. 첨부파일은 zip파일로 압축되어있으며 압축을 푸시면 2개의 한글파일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58호.zip (13275Byte)
     약제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제2005-50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