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제2005-50호)되었습니다.
     2005-08-09 4423
 
이번 제2005-50호에는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었습니다. 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인이 부담하는 항목 Ⅲ. 비급여항목 첨부된 파일은 별첨1~별첨6까지입니다.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50호.zip (143217Byte)
     치료재료의 인정기준에 대한 고시 제2005-58호
     약제(제2005-47호)와 치료재료(제2005-48호)에 관련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