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제2005-47호)와 치료재료(제2005-48호)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2005-08-09 429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2호, 2005.6.23)가 개정ㆍ고시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 시행에 불구하고 “별지3”품목은 2006년 1월 31일까지 보험급여 합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4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41호, 2005. 6. 21)가 개정ㆍ고시되었습니다. 이 고시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zip 파일이며 압축을 풀어서 보십시요. 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한글과 엑셀이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첨부파일 : 고시 제2005-47.48호.zip (302567Byte)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제2005-50호)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일 현재 약가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