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수가본인일부부담항목(2005년5월15일적용)
     2005-05-16 4500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0호(2005.5.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1호(2005.5.11) ■ 반영내역 ○ 항베타2당단백Ⅰ항체[확진],인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형검사,기관식도누공술 신설 ○ 개인정신치료 항목 재분류(2항목->3항목) - 아1나 집중요법 신설 - 아1나 심층분석요법->아1다 심층분석요법으로 분류번호 변경 ○ 핵의학영상진단 및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영상저장및 전송시스템(FULL PACS) 신설 ■ 요양급여비용청구시 주의사항 상기 반영내역의 적용일자가 2005.5.15일 적용인 바 당월요양개시일이후에 신설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일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양방수가본인일부부담항목(20050515).zip (1251366Byte)
     2005년 6월 1일 현재 약가파일입니다.(2005년5월16일고분까지 반영)
     치료재료개정(고시2005-28호)관련 치료재료대 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