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8호(2004.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9호(2004.12.2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0호(2004.12.29)                                          ■  반영내역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 의원급 초진 및 재진진찰료 인상                    ○ 인도싸이아닌그림검사 신설                    ○ 정상분만 및 조산료 상대가치점수 인상                    ○ 둔위분만,제왕절개술 및 자궁적출술, 제왕절개만출술 초산,경산으로        세분류됨                    ○ 골밀도검사(방사선흡수측정기방식) 별도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