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근거     ○ 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 상대가치점수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가정간호교통비     ○ 응급의료수가기준  중 이송처치료(고시제2000-34호,2000.7.1)     ■  반영내역     ○ 건강보험 100분의100 항목에 대하여 2001년이후 자료를 당해년도        환산지수에 따라 금액산정     ○ RIS(Rapid Infusion System)를 이용한 급속항온수혈        - 2004.8.1일  100분의100에서 급여(본인일부부담항목)로 이동     ○ B형감염바이러스DNA정량검사,천수신경조절술 항목신설     ■  주의사항     ○ 100분의100 수가화일 반영시 현 급여(본인일부부담항목)와 다른 구분자로       관리 필요       ○ 신서식 반영시 특정내역(MT998)란에 기재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