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수가 MRI(2005년1월적용)
     2005-01-04 4399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호(2004.12.30) ■ 반영내역 ○ 위호와 관련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수가파일에 반영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양방수가(MRI신설).xls (159232Byte)
     2005년1월1일현재적용약가파일(2004년12월30일고시분까지반영)
     2005년 1월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가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