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기준 질의 관련회신
     2010-10-13 3485
 

발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한 회신 서한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제목 :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기준 질의 관련회신 안내

1. 귀 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북대학교병원으로부터 주 40시간 이상의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인력산정시 정규직(비정규직) 산정여부에 대한 질의가 있어 이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리부에서는 유연근무제 확대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보건, 사회복지 분야에서 단시간 근로 확산을 위하여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는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산정시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행태 등이 정규직 간호사와 동일하므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인력 산정시 정규직 1인으로 산정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다만, 간호서비시의 질 확보 및 간호인력의 고용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이 있는 경우 주40시간 이상 무기계약 근로 간호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운영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니, 이러한 우리부의 입장에 대하여는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전문 참조 http://www.hira.or.kr/ICSFiles/afieldfile/2010/10/05/1_3.pdf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MM131,MM132)인정상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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