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 관련 건의 회신 안내
     2010-10-13 3690
 

발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보건복지부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관련 건의 회신」에 대한 행정해석이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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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 기준 관련 건의 회신 안내

대한신생아학회로부터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관련 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은 의료법상(의료기관의 시설규격 기준)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과,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24시간 상주를 원칙으로 한 것입니다.

나. 이 경우 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신생아중환자실에만 근무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전담이라고 하기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 학회에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중소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현황 미치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현황 등을 감안할 때 타 업무 병행 의견은 공감돠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규정 등의 취지를 감안할 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정상 또는 경증 신생아 진료를 병행하는 것은 수용하지 곤란하며, 다만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가 분만실, 응급실 등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입언을 요하는 신생아의 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진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전문 참조 : http://www.hira.or.kr/ICSFiles/afieldfile/2010/10/05/1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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