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2008-04-03 5016
 
.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완화 - 선택의료급여기관인 2차 또는 3차의료급여기관에서 1차의료급여기간 등으로 진료의료 가능 ** 구분: 제1차기관(의원급) 현행: 1차 -> 1차 또는 2차 개정: 현행과 같음 ** 구분: 제2차기관(병원, 종합병원) 현행: 2차 -> 2차 또는 3차 개정: 2차 -> 1차(추가), 2차 또는 3차 ** 구분: 3차기관(지정기관) 현행: 3차 -> 3차 개정: 3차 -> 1차, 2차(추가) 또는 3차 예) 안과가 없는 2차기관이 선택병의원인 수급권자에게 안과질환이 발생한 경우 종전: 안과가 있는 다른 2차 또는 3차기관만 이용 가능 개선: 가까운 안과의원(1차기관) 이용 가능 .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 변경)신청서 보완 - 자발적 참여자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 탈퇴를 위한 탈퇴신청란 신설 - 수급권자와의 원활한 연락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화번호 기재란 신설 - 신청서 참고란에 선택한의원, 선택치과의원 이용절차,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자발적 참여자에 대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기준 등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여 수급권자의 이해도 제고 *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신규나 탈퇴을 원할 경우 신청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자발적으로 선택의료기관 이용에서 탈퇴한 수급권자는 그 해 다시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없으나, 해당 수급권자가 급여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 부칙 >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08.4.1)
     진료비 청구시 사업장기호 기재 변경사항
     외용제, 소분 투여 의약품 등‘1회 투약량’ 기재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