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관련 Q&A
     2007-10-27 5425
 
Q : 입원환자식 운영현황과 관련 신규 및 변경 신고는 심사평가원에 언제, 어떻게 제출하여야 합니까? A :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제공일의 인력현황) 및 직영↔위탁, 선택식단 제공↔미제공의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 적용받습니다. 또한 당월의 인력현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인력(입사 및 퇴사)은 익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은 전전월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작성 및 제출방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이용하여 요양기관/신청 및 자료제출/요양기관 현황신고/입원환자식 운영현황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처리결과는 현황조회에서 실시간 조회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서면으로 신고하는 기관은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서식을 이용 작성하여 심사관할 본?지원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Q : 당해 요양기관 소속 인력과 위탁업체 소속 인력(외부인력)이 함께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하여 환자식사 제공 전과정을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영양사 1명이상 상근)하므로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조리사만 근무하고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A :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영양사가 없으면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택식단을 제공하더라도 영양사가 없으면 선택가산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A 요양기관이 동일 건물 내 입주한 B 요양기관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할 경우 가산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 A 요양기관은 당해 요양기관 인력만 구분하여 가산 산정하며(B 요양기관 식사제공 담당인력 제외)직영하는 상근 영양사가 1인 이상일 경우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있으나, 식사를 제공받는 B 요양기관은 위탁이므로 직영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 선택식사 가산 및 변경 제출 시기는? A :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입원환자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고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 상근할 경우 산정합니다. 또한, 선택식사 가산 적용여부의 신고는 인력변경 신고 방법과 달리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즉시 적용됩니다. Q :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의 자격증도 인정이 되나요? A : 조리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증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Q : 2007. 10. 1. 자격증을 취득(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하고 시?군?구청에 면허교부 신청하여 발행한 조리사 면허증 발급일이 2007. 10. 5일자로 발행되었다면 조리사 면허인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A :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증을 얻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자격증을 취득하였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조리사 면허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면허발급일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면허발급 일자인 2007. 10. 5일부터 적용됩니다. Q : 영양사와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산정이 가능한지요? A : 영양사 및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1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Q :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계약직인 경우 적용이 가능한지요? A : 계약직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다만,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Q : 2006. 5. 1일자로 입사하여 근무 중에 최근 2007. 10. 1일자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입사일자 신고 방법은? A : 면허증이 없으면 입사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니며 가산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 전산프로그렘은 입사일자로 근무일수를 자동 계산하므로 입사 후 면허취득자는 입사가 빠르더라도 최근에 취득한 면허취득일자와 동일하게 입사일자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2006. 5. 1일자가 아닌 2007. 10. 1일자로 입사신고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타 부서에서 근무 중 입원환자 급식관련 업무로 전환될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4대 보험 신고일자는 실제 입사한 2006. 5. 1일자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Q : 영양사/조리사가 위탁업체 소속 또는 외부용역 인력인 경우 식사가산 인력에 포함할 수 있나요? A :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 아니므로 식사 가산을 할 수 없으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 외래,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상담업무를 전담하는 영양사, 교육전담 영양사 등은 식사가산에 산정할 수 있나요? A : 환
     2007년 11월 1일 적용 심사지침입니다. (56항목)
     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기준 및 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