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식 운영현황 통보서 작성기준 및 제출 안내
     2007-10-27 5525
 
* 개 요 * 비급여로 운영중이던 입원환자 식사비용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06. 4.10)의 의결을 거쳐 2006. 6. 1일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입원환자 식대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 일반식과 치료식은 각각 기본식 가격을 설정하고 식사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금액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해당 요양기관의 『입원환자식(신규?변경)운영현황 통보서』제출에 따른 각종 신고사항(직영?위탁, 선택식단 제공여부,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라 가산 적용함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6-37호(2006. 5.25)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제17장 입원환자 식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38호(2006.5.25)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입원환자식대 세부산정기준 4-나(별지서식)” * 식사 가산 및 산정 기준 * 직영가산 :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일 경우 산정 ※ 직영으로 운영하더라도 영양사가 없으면 직영가산 산정불가 * 선택식사 가산 : 일반식에 한하여 산정하며 입원환자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매일 2식 이상에 대하여 2가지 이상의 식단을 제공하고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가 1명 이상일 경우 산정 ※ 선택식사를 제공 하더라도 영양사가 없으면 선택가산 산정불가 * 영양사 가산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영양사 수에 따라 산정 * 일반식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 치료식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가 15명 이상 1등급, 10~14명 2등급, 6~9명 3등급, 3~5명인 경우 4등급으로 산정 * 조리사 가산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당해 요양기관 소속 상근 조리사 수에 따라 산정하며 적시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적시급식은 배식간격이 전날 석식 제공시간~익일 조식 제공시간이 ‘14시간 이내’ 인 경우를 말함) * 일반식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의원 1명, 병원급 이상은 2명 이상인 경우에 산정 * 치료식 : 입원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조리사가 5명 이상 1등급, 3~4명인 경우 2등급으로 산정 * 영양사 및 조리사 세부 산정기준 *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이어야 함 * 계약직의 경우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1인으로 산정하며, 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자 등의 경우 제외 * 영양사 및 조리사가 16일 이상 휴가 등으로 미 근무시 동 기간동안은 산정에서 제외하며 변경신고 대상임(15일 이하의 휴가 및 공휴일은 산정일수에 포함) * 평균 인원수 산정시 소숫점 이하 절사함 * 영양사 및 조리사의 2가지 면허를 가진자는 1가지 면허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입사 후 면허취득자는 면허발급(취득)일자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입사일자(전산처리 근무일수 자동계산)를 면허발급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하며, 조리사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기술분야의 자격을 얻은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함(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은 인정되지 아니함) ※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참조 * 인원수 산정식 및 적용 예시(전전월 기준 적용) 〔산정식〕 입원환자식 월평균 인원수 = 산정월의 근무자별 근무일수 합계/산정월의 식사제공일수 〔2007. 3월 평균 인원수 및 2007. 5월 적용 예시〕 * 영양사 甲 2007. 3. 1입사, 영양사 乙 2007. 3.25일 입사의 경우 3월 평균 인원수: 31(영양사甲 )+ 7일 (영양사乙)/31(3월 식사제공일수)= 1.2명 ☞ 3월 평균인력 1.2명은 전전월 기준(5월)으로 적용되므로 5월 1일에 1명 적용되며 영양사 乙 소숫점 이하 절사(영양사 乙 : 0.2명)하므로 6월 1일부터 2명 적용됨(퇴사의 경우에도 적용산식 동일) * 제출시기 * 신규기관(최초 입원환자식 제공기관은 최초 식사제공일의 인력현황) 및 직영↔위탁, 선택식단 제공↔미제공의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즉시 적용 * 당월의 인력현황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인력을 익월 15일까지 제출하며 해당 인력은 전전월 기준으로 적용
     입원환자 식대관련 Q&A
     입원환자 식대 운영현황 신고와 관련 작성기준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