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분야 마취료 가산에 대해..
     2006-09-20 6329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6장 산정지침(2)항 -뇌종양,뇌혈관 질환에 대한 개두술 마취시(산정코드 첫번째 자리에 9 기재)마취료 소정 점수의 30%가산 o 뇌혈관 질환의 범위:뇌동맥류,뇌동정맥기형,경동맥협착등 뇌혈관 질환의 범위에 해 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30% 가산하여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 고 하시라는 심평원 심사부의 공지사항입니다.
     급여정지 안내(태평양제약-이타디스정100mg, 광동제약-이트나졸정)
     2006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