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4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6-04-04 4404
 
2006년 4월분 심사지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게시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게시한 내용은 총 6항목으로 신설2항목, 변경 4항목 입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2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주내용> - 총6항목으로 신설2항목, 변경4항목 - 척추수술 관련 심사지침관련, “최소침습성추간판제거술”은 시술부위를 경추부위와 요추부위로 구분하여 정하였고, “경피적 척추성형술(Vertebroplasty)”과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Kyphoplasty)”은 특발성척추골괴사질환의 종류인 KÜmmell"s disease를 인정기준에 추가하였으며, 척추체제거술시 사용되는 “척추체 보강용 치료재료(mesh-cylinder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정함. -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는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유리전립선특이항원검사(free PSA)는 전립선특이항원(PSA)검사결과가 2.0ng/ml 이상인 경우 시행하도록 인정기준을 정함 동 심사지침은 2006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 2006_4월심사지침.hwp (21457Byte)
     청구방법 교육자료(대한병원협회 주관 건강보험 연수교육자료, 2005.5.18일)
     MRI건강보험 적용여부에 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게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