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11-01 4421
 
2005년 11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처치 및 수술료 2건이 신설되고 치료재료 1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부정맥 고주파절제술(RFA)을 2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자654)을 2 부위 이상의 병변에 시행시 수가산정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좌·우 심장에 각각 병변이 있어 동·정맥을 각각 puncture 하여 시술시 소정점수의 200%로 산정 나. 편측 심장에 두개의 병변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50%로 산정
첨부파일 : 2005-11월 심사지침(97).hwp (10528Byte)
     2005년 12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년 10월분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