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10-04 4474
 
2005년 10월분 심사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에는 치료재료에 1건이 신설되었으며, 검사료 2건/주사료 1건/처치 및 수술료 1건/치과처치 및 수술료 2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1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됩니다. 진료에 참고하십시요. [예시] *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삽입술 인정기준 두개강내 동맥(intracranial artery) 스텐트삽입술은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유증상의 70%이상 두개강내 대혈관 협착(내경동맥, 추골동맥, 기저동맥) 나. 혈관내막박리가 있는 경우 등 다. 상기‘가, 나’의 경우 이외에는 임상자료가 축적될 때까지 사례별로 인정 한다.
첨부파일 : 2005-10월심사지침.hwp (16526Byte)
     2005년 11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년 9월분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