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09-14 4379
 
2005년 9월분 심사지침입니다. 총 3항목으로 변경2항목, 삭제1항목입니다. ◆ 변경 - HBV-DNA검사의 인정기준 - 동일날 양측으로 실시한 골수천자 생검 인정기준 ◆ 삭제 - 영양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Screening Test로 실시한 트랜스페린검사 인정여부 [예시] * HBV-DNA 검사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인정한다. 가. HBeAg 양성인 만성 간질환 환자 나. HBeAg이 음성이고 HBeAb가 양성임에도 간효소검사(SGPT)수치가 증가되어 있는 경우 다. 만성 B형간염 산모 라. 간암환자 중 항바이러스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치료반응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마. B형 간염 보균자의 항암화학요법 또는 면역억제제 치료 시작시와 치료 후 경과 관찰위해 실시하는 경우 동 심사지침은 10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첨부파일 : 9월분심사지침.hwp (11830Byte)
     2005년 10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년 8월분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