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까지 공개된 심사기준 자료 모음 파일입니다.
     2005-06-01 4365
 
안녕하세요^^ 홈피 관리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동안 조각조각 제공해 주던 심사기준 자료들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자료 모음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심평원에서 공개한 심사기준 자료에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기결정 고시등에 대한 지금까지 공개하였던 자료들을 모아 놓았으며, 이를 참고 하시면 의사선생님들께서 진료를 하시는대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공개한 자료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1) 초·재진 진찰료 산정방법
-초·재진 진찰료 산정시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질염과 같은 부인과적 질환 등은 어느 일정기간에 완치여부가 불분명하고 치료가 단기간에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치료를 받을때 그 상병이 새로운 상병인지, 재발하였는지, 치료의 중단으로 진행상태에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포함) 30일 이내에 내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 상병의 계속 진료로 보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하도록 함.

예2) 발바닥에 생긴 사마귀 또는 티눈제거의 급여여부
-사마귀 또는 티눈이 손등이나 전박부에 생길 경우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별표2] 비급여대상 1.-나에 의거 비급여대상이나, 발바닥, 발가락, 발 등에 생겨 보행이나 신을 신는데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동 사마귀 제거 또는 티눈 제거는 급여대상이 됨.

이 외에 많은 자료들을 설명 되어 있으므로 진료 시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은 압축파일(Zip)-1개이며 , 압축을 해제하시면 (붙임1)자료목록및사용시유의사항(97).hwp , (붙임2)요양급여적용기준및 방법세부사항_약제고시(97).hwp, 붙임2세부사항(200505최종).xls 의 3개의 파일이 지정경로에 생깁니다. 이 3개의 파일을 확인하시면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신 것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아래한글과 엑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200505최종심사기준자료.zip (980261Byte)
     2005년 8월분 심사지침입니다.
     2005년 5월 심시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