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심시지침입니다.
     2005-05-16 4548
 
신설1항목, 변경1항목으로 동 지침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1.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보험으로 신설되었습니다.

- 신설사유 :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의 수가가 신설 (고시 제 2004 - 85호, "04.8.1 시행)되었고,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였음.

- 인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

- 다 음 -
가. 종양에 의한 압박골절
나. 2주 이상의 보존적 요법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골다공증성 압박골절에서 압박변형이 10-50%인 경우 (단, 골다공증성 방출성 골절은 압박변형이 50%이상인 경우라도 인정 가능함)
다. 상기 ‘2)’항의 보존적 요법 없이 조기 시행 가능한 환자는 폐렴, 혈전성 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환자, 80세 이상의 경우

※ 확인방법
가. MRI 검사 또는 CT와 동위원소 검사에서 증상을 유발하고 있는 병소임이 확인된 경우,
나. 단순 방사선 사진의 비교 검사에서 진행성 또는 새로 발생한 압박골절임을 분명히 관찰할 수 있는 경우

2. 경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 변경사유 :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변경 후 산정기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책자)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5) 격리실 입원료 중 "면역이 억제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 다 음 -
가.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⑴ ANC가 500/mm³이하인 경우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⑵ 조혈모세포이식 등 이식환자에서 중등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이 발생한 경우
⑶ AIDS환자
나. 격리기간
- 상기⑴:ANC가 3일간 계속하여 500/mm³이상 또는 감염의 위험이 소실될 때까지
- 상기⑵:중등도 이상의 급성 GVHD가 경도로 호전될 때까지
- 상기⑶:면역기능이 현저히 회복될 때까지

* 다만, 위의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 인정
첨부파일 : 2005년5월분(6월 공개)97.hwp (11247Byte)
     2005년 5월까지 공개된 심사기준 자료 모음 파일입니다.
     2005년 2월분 심사지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