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여부 인정기준 확대
     2010-10-13 5696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찰료 산정 여부 인정기준 확대

그동안 건강검진을 시행한 당일 진료를 보는 경우에는 별도의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0월 1일부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건강검진 당일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오니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발췌 :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보험 2010-412호]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인정기준 확대 관련 협조 안내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75호(2010.9.28)

나. 대병협 보험 2010-400호(2010.9.29)

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95(2010.9.30)

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10-75호, 2010.9.28)」개정을 통해, 2010.10.1일부터 건강검진(영유아) 실시 당일 만성질환자 및 영유아 환자에게 별도의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소정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인정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3. 이는, 건강검진 당일 질병이 있는 만성질환자 및 영유아 환자의 다른 날 진료에 따른 불편과 비용 등을 감안하고, 건강검진과 달리 별도의 질병에 대하여 진료담당의사의 심도있는 진찰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한 것으로써, 건강검진과 함께 단순히 기존 만성질환 상담 및 영유아의 질환여부 확인 등을 행하고 진찰료를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금번 개정안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검진 실시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진찰 및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 산정 가능함을 보건복지부에서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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