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자 요양기관 업무편람
     2008-03-31 7286
 
안녕하십니까? 닥터스차트 관리자입니다. 2008년 4월1일부터 시행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청구 방법 안내문을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닥터스차트 프로그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희귀난치성요양기관업무지침.hwp (203473Byte)
     의료급여수급권자 외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식 변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