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6-113호
     2006-12-28 35717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6호, 2006. 12. 1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7. 1.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부 제 9장 처치 및 수술료등 ☞ 내시경적 기관 또는 기관지협착 확장술(내시경을 이용한 기관지 확장) 변경전→ Balloon catheter(풍선카테터)는 1/5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한다 변경후→ Balloon catheter는 1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한다 ☞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요관을 절개하여 그 속의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 변경전→ Wire Stone Basket을 사용한 경우에는 1/3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한다. 변경후→ Wire Stone Basket을 사용한 경우에는 1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한다. ☞ 경피적담도협착확장술(담도가 협착된 것을 확장하는 수술) 변경전→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2개, Biliary Drainage Catheter 1개, G-wire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변경후→ Balloon Dilatation Catheter 1개, Biliary Drainage Catheter 1개, G-wire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경피적담석제거술 변경전→ 카테터 1/3개, Stone basket 1/3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변경후→ 카테터 1개, Stone basket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경피적비루관확장술(눈물관확장술- 비루관은 누골, 상악골, 하비갑개(下鼻甲介)로 이루어진 골성비루관 속에 있으며 길이는 약 1.5 cm이다) 변경전→ Balloon Catheter 1/3개, G-wire 1개, Sheath (Introducer) 1개, Lymphangio Needle (sialo Catheter)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변경후→ Balloon Catheter 1개, G-wire 1개, Sheath (Introducer) 1개, Lymphangio Needle (sialo Catheter) 1개, 조영제, 필름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확장술(내시경을 이용한 소화관 확장술) 변경전→ 풍선 카테터 1/5개를 별도 산정한다. 변경후→ 풍선 카테터 1개를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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