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6-112호
     2007-01-02 4470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105호, 2006. 12.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7. 1. 1부터 시행합니다. ☞기본진료료 -무균치료실 입원료 중 신설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에 의해 추가 인정함. ☞검사료 -액상 자궁경부세포검사 인정기준 중 신설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상 이상 소견(ASCUS 이상)을 보여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서 이상이 있어 추후 관찰이 필요한 경우, 자궁경부암 전단계 또는 자궁경부암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재발여부를 평가하는 경우, 자궁경부 출혈이나 polyp이 있는 경우에 인정한다 ☞치료재료 -골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세라믹) 인정기준 →골 결손 부위에 주입하거나 충전하는 골 이식대체제(Inject형/Impact형 칼슘제제 등 세라믹)는 자가골이식이 곤란하거나 자가골만으로 결손부위가 교정되지 않는 Contained Defect 또는 장관골(대퇴골, 경골, 상완골, 요골)의 Metaphyseal Comminuted Fracture(골절)에 의한 골결손의 경우에 인정함. 다만, 최대 15CC 이내에서 골결손의 크기에 따라 적정용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함.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확장술시 catheter 인정기준 풍선확장카테타를 이용한 기관지 확장술은 시술방법에 따라 기관지 내시경하와 방사선 촬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용하는 풍선확장카테타는「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한 상한금액 범위내의 실구입가로 1개 인정함. 등
첨부파일 : 제2006-112호.zip (20346Byte)
     고시 제2006-113호
     고시 제2006-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