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6-111호
     2006-12-28 442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91호, 2006. 11.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이 고시는 2007. 1. 1부터 시행합니다 ☞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변경전→중합효소연쇄반응(게놈 DNA에서 특정한 부분만을 시험관내에서 선택적으로 복제하고 증폭할 수 있는 간편하고 신속한 방법) -제한효소분석법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변경후→중합효소연쇄반응-제한효소절편길이다형법(돌연변이(point mutation)에 의해 제한효소로 절단하였을 때 생기는 절편들의 길이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DNA의 다형성 [돌연변이 위치별 산정] ☞제2장 검사료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 변경전→ B형간염 바이러스YMDD(유전자부위) 돌연변이검사 HBV YMDD Mutation 변경후→ B형간염 바이러스 약제내성 돌연변이 [라미부딘] HBV Drug Resistance Mutation ☞ 제7장 이학요법료 제4절 기타 이학요법료 - 분사신장치료[1일당] 변경전→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후 약 15분정도 스트레치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 (생략) 변경후→ 치과의사가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기화성 냉각제 분사후 스트레치 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하되 ~ (현행과 동일) - 악관절고착해소술(턱관절이 굳게 들러붇어 있는 것을 해소)[1일당] 변경전→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 만성 과두걸림이 있는 경우 15분이상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변경후→ 치과의사가 측두하악장애환자의 급?만성 과두걸림이 있는 경우 하악과두운동을 도수적으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321-3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요관결석제거) 변경전→ Wire Stone Basket을 사용한 경우에는 1/3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 변경후→ Wire Stone Basket을 사용한 경우에는 1개의 비용을 별도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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