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6-108호
     2006-12-28 4589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93호, 2006.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일부본인부담품목 및 상한금액 중 신설(2007. 1. 1부터 시행) -흡수성 합성사 MONOSYN(B0550004)→상한금액 2,230원 MONOSYN(B0551004)→상한금액 1,030원 MONOSYN(B0552004)→상한금액 1,030원 등 -고관절치환용 HEAD LINEAGE/TRANSCEND CERAMIC FEMORAL HEADS(E1011024)→506,500원 등 ☞비급여 품목 중 신설 (2007. 1. 1부터 시행)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 재료(단순, 건조드레싱류) SPIDER RX EMBOLIC PRODUCTION DEVICE→비급여로 신설 ☞산정불가품목(관련행위료에 포함) 2007. 1. 1부터 시행 -처치용 일반재료 N.S. PHARM STOCKINET-관련행위료에 포함되므로 산정불가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에 의한 상한금액 조정(2007. 1. 1부터 시행) -식도성형술용 CATHETER ESOPHAGEAL BALLOON DILATOR CATHETER(J4004005)→226,330원 -경피적 누관확장술용 CATHETER CRYSTAL BALLOON CATHETER(I0401004)→470,610원 등 ☞수입업소등 변경(2007. 1. 1부터 시행) -경추전방고정술용 SCREW CERVICAL SCREW(F0002045)→수도약품공업 -경추후방고정술용 SCREW CERVICAL SCREW(F0004045)→수도약품공업 ☞급여 삭제 -근관내첨약 C.P(L7030180) 수입처:휴온스→2007. 4. 1일부로 급여에서 제외 F.C(L7031180) 수입처:휴온스 →2007. 4. 1일부로 급여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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