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06-105호
     2006-12-26 4427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제 1장 “기본진료료”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이 번 고시는 2007. 4.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고시는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 항목에 관한 개정고시로 간호관리료에 대한 변경 사항 입니다. ---변경사항--- ☞ 적정인원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 간호관리료를 차등지급한다 →현행과 동일 ☞ 일반병실은 의료법상 허가 병상을 의미. 병상추가시 재 허가. 미허가시 운영병상으로 함 →현행과 동일 ☞ 환자의 간호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사는 일반병동 근무 간호사 수에서 제외 →현행과 동일 ☞ 평균 병상수와 평균 간호사 수는 각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현행과 동일 ☞ 임시직(시간제, 계약직등)은 주 44시간이상 근무시 1인으로 인정. 실근무 3개월 미만은 제외 → 임시직(시간제, 계약직등)은 주 44시간이상 근무시 1인은 1인, 3인은 2인으로 인정. 실근무 3개월 미만은 제외 ☞ 일반병동과 외래 순환근무 간호사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현행과 동일 ☞ 폐쇄병동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다른 병동과 구분되어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병동으로서 정신과 환자만을 입원시키는 병동을 말한다. →현행과 동일 ☞ 미숙아실은 신생아실 범주에 속하므로 일반병실 병상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행과 동일 ☞ 분만실내의 조기진통실은 일반병실에서 제외 →현행과 동일 ☞모자동실에 입원한 산모의 병상은 일반병동의 병상으로 인정 →현행과 동일 ☞신설 →요양기관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매분기말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기관의 경우 7등급으로 산정함.(다만, 종합전문요양기관,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의 경우 미제출시 6등급으로 적용) →병동별 병실현황 : 요양기관별 병실구분별 병동별 병실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 간호인력 신고 :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인력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첨부파일 : 제2006-105호.zip (37041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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